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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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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완석 작성일20-11-23 09:16 조회3,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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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 공고합니다.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 인정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완화.

1.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자격의 특례기한 연장(안 부칙 제216호 제3조)

붙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01109.
        입법예고문(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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